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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누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43]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 ( 1982.11.23. 선고 82누221 전원부판결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