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8745(2015.12.23)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6나2005748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합28745 판결
2016. 9. 23.
2016. 12.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6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53,161,3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1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35년이 넘는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혼인신고한 1980. 8. 11.로부터 약 29년이 지난 2009. 5. 15.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김○○이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 피고의 기여가 김○○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김○○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김○○의 공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는, 피고가 1999. 12. 31.부터 2009. 5. 15.까지 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15억 원에 이르고, 김○○은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9. 5. 15.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9. 12. 31.부터 2009. 5. 15.까지 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이 피고에 대하여 15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