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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등][공2005.12.15.(240),1971]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이유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조치

원심은, 원고는 1976. 4. 26. 서울특별시 지방기계기원보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78. 2. 27.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사문서변조·동행사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1978.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 제31조 제5호 에 의하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받지 아니한 채 근무를 계속하여, 1979. 11. 17. 지방기계기원(8급)으로, 1982. 10. 30. 지방기계기사보(7급)로, 1991. 2. 1. 지방기계기사(6급)로 각 승진하였고, 1996. 4. 1.부터는 지방기계주사(5급 대우)로 근무하였으며, 1999. 8. 31.경에는 6급 22호봉에 급하여진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1999. 8. 31. 원고에 대하여 위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연퇴직되었다는 이유로 1978. 7. 1.자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00. 7. 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를 위 당연퇴직 인사발령 당시 직급인 지방기계주사로 특별채용하여 교통관리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6급 1호봉을 책정하였고, 2001. 4. 1. 최초임용일인 1976. 4. 26.부터 위 선고유예판결 확정 전날인 1978. 6. 30.까지의 근무기간은 호봉승급에 반영하되, 그 다음날인 1978. 7. 1.부터 위 당연퇴직 인사발령시인 1999. 8. 31.까지의 근무기간은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산정에 반영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근무기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호봉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정정발령한 사실, 그 후의 정기승급시에도 1978. 7. 1.부터 1999. 8. 31.까지의 근무기간은 호봉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1. 7. 1. 6급 3호봉으로,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전보된 후인 2002. 7. 1.에는 6급 4호봉으로 각 승급되었고, 피고는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6급 5호봉을 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사건에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연퇴직처리된 이후의 근무기간을 특별채용 후의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일반사건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본래부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원고에게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판결 확정일인 1978. 7. 1.부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던 1999. 8. 31.까지 적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근무하였던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을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가 원고의 호봉산정에서 제외한 1978. 7. 1.부터 1999. 8. 31.까지의 기간은 전부 호봉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 2001. 8. 24. 선고 2000다176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헌결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한 취지는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공무원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문서변조·동행사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점, 원고가 당연퇴직될 당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다수의 공무원 관련 법령이 금고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제31조 제5호 와 같은 내용의 당연퇴직규정을 두고 있어 금고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등 당연퇴직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당연퇴직)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새삼스럽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그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게 되면 공무원 조직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적정한 행사 및 조직의 안정은 물론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유발생 이후의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3헌바111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5.11.선고 2004누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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