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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12.10. 선고 2010누423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사건

2010누4230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 명령 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합자회사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0. 10. 22.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조치에 대한 부정수급액 1,200,000원과 추가징수액 6,000,000원 합계 7,2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4. 7.부터 2010. 10. 13.까지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인태

판사전지환

판사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