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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10구합878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878 신규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원고

합자회사 A

피고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0. 6. 17.

판결선고

2010. 7. 15.

주문

1.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액 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0,000원의 반환명령 및 2009. 4. 7.부터 2010. 10. 13.까지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자로 B를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각 장려금을 신청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2.8. 원고가 B를 2009.2.1. 같은 이전에 이미 채용하였거나 채용내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게 한 다음 사후에 알선을 거치도록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같은 법 시행령(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여 기 지급한 장려금 1,200,000원(= 600,000원 X 2회)을 반환하고, 위 장려금의 5배인 6,000,000원(= 1,200,000원 × 5배)을 추가징수하며, 2009. 4. 7.부터 2010. 10, 13.까지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는 2008. 7. 20. 직업안정기관등인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08. 10. 12. 위 구인등록을 보고 B를 면접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에 따라 B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은 C을 채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9. 1. 초순경 C이 퇴사의사를 밝혀, 원고는 B에게 유선상으로 취업여부를 다시 확인한바 B가 여전히 구직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어 2009. 1. 21. B를 다시 면접하게 되었다. 이후 B는 2009. 1. 28. 위 워크넷에 다시 알선요청을 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B를 2009. 2. 1.부로 채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는바, 원고는 B를 면접을 통하여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구인·구직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구인 등의 등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액 산정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는 2008. 7. 2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직업안정기 관등인 인터넷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이하 '워크넷'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08. 10.경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다.

(2) 이에 B는 2008. 10. 15. 원고에 알선되었으나, 같은 달 17. 미채용 처리되었다. (3) 한편 B는 2009. 1. 21. 워크넷에 다시 구직등록을 하고, 원고는 같은 달 23. 구인등록을 하였는데, 위 구인·구직 등록절차는 모두 원고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의 인터넷주소(IP, Internet Protocol의 약어)인 D에서 이루어졌다.

(4) B는 2009. 1. 28. 원고의 위 구인등록에 따라 워크넷에 알선요청을 하게 되었고, 다음 날 워크넷의 알선에 따라 원고에 알선처리되었다.

(5) 한편, B는 2009. 1.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알선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알선요청 중 2009. 1. 14.에 요청한 4건은 위 IP에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내지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워크넷에 의해 원고에게 최초로 알선된 날은 2008. 10. 15.인데, 그 당시 원고로부터 미채용된 것으로 처리되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B가 2009. 1. 21. 원고에게 채용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위 채용면접이 워크넷의 알선이 아닌 원고의 전화연락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③ B가 2009. 1. 21. 구직등록을 하고, 원고가 2009. 1. 23. 구인등록을 하였는데, 위 각 등록 모두 원고 사업장이 보유한 컴퓨터의 IP에서 이루어졌던 점, ④ 한편, B는 2009. 1. 14.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알선요청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 사업장에 보유한 컴퓨터의 IP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B가 원고와 B 사이의 알선이 있던 2009. 1. 29. 이전인 2009. 1. 14.경에 이미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 1. 23. 구인등록을하기 이전에 B를 사실상 채용하기로 결정 내지 채용하였음에도 사후에 워크넷의 알선을 거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원고가 B를 위 알선에 의해 2009. 2. 1. 고용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그 중 일부인 12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받은 자 내지 받으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수령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합계 12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

(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B를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허위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2009. 2.분)을 신청하여 최초로 지급받은 일자가 2009. 4. 7.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9. .

4.분부터 같은 해 9.분)을 마지막으로 신청한 일자가 2009. 10. 14.임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가 2009. 4. 7.부터 마지막으로 신청한 일자인 2009. 10. 14.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0. 10. 13.까지의 기간에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지급제한기간 설정 처분도 정당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자에게 그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 원의 5배인 6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추가징수액에 대하여,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개

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가, Ⓒ 이후 위 조항이 개정(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되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증가한 뒤, Ⓒ 이후 위 조항이 다시 현행과 같이 개정(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되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3배로,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으나 피고에게 2009. 3. 18.(지급일 2009. 4. 7.), 2009. 4. 8.(지급일 2009. 4. 16.) 및 2009. 10. 14.에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각 신청하여 그 횟수가 3회에 해당하게 되는 것(위 ○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와 관련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시행일인 2009. 4. 1.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어서 위 ㉡에 기재된 시행규칙상의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징수액으로 산정되게 되나, 위 조항을 모법의 위임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에 기재된 조항에 의할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징수부과받을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불과하게 되는 점, ② 특히 고용보험법에서 그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두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한인 5배를 추가징수액 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기존에 이미 수회 부과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을 범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을 부과받은 적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부당하게 신청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가 B 1명에 불과하고, 위 장려금을 수령한 합계액 역시 12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징수액의 최고 범위인 5배를 적용하여 6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 금 120만 원의 반환명령처분 및 2009. 4. 7.부터 2010. 10. 13.까지의 각종 지원금 등 지급제한기간 설정처분은 적법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 600만 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창환

판사송종환

판사최상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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