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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세대별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사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91 | 소득 | 1999-06-08

문서번호

소득46011-2191 (1999. 6. 8.)

요 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 신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