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B에 대한 보복목적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
나머지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 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과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