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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10515 판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135(2017.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5828(2014.10.30)

제목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법의 규정을 넘어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0515(2017.11.23)

원고

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28.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0.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41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1. 19.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2. 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로 2017. 8. 9. 이전까지는 이 법원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소장 및 이 사건 항소장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특별자치시 @@로 @@'(이하 '이 사건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이 2017. 5. 25. 11:20으로 지정되었다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2017. 3. 8., 같은 달 9., 같은 달 10.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16.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하였다.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이 2017. 6. 8. 14:20으로 지정되었다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2017. 5. 30., 같은 달 31., 같은 해 6. 1.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2회까지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가 3회 송달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2017. 6. 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 위 제2차 변론기일에도 제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8. 9.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써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한편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통하여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번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 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2017. 8. 9.에서야 비로소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제2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2017. 6. 9.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7. 10.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이 법원이 서증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 또는 제1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등 원고가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라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0.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