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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2.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 형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09. 22:2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5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후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