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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9. 선고 2014구합16347 판결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6347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노무사 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자 공인노무사이고, 피고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청이다.

나. 피고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3. 11.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5, 6호,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1. 10.경 도산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62명에 대한 체당금

(332,000,000여만 원) 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도산업체 C 대표 D, 협력업체(개인 건설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 노임대장, 퇴직증명서, 체불내역서, 도산조

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도산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 건설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E

등 15명에게 체당급 합계 85,300,0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거짓의 신고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것인

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1호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금지행위와 품위유지 및 성

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처분함.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노임지급대장,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소급신고 등은 근로자들의 진술과 근로자들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거나, 도산업체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가 그 작성을 대행하였을 뿐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소외 F 등 1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였다거나 개인사업자 내지는 그 직원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즉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경험부족, 부정수급된 체당금의 배액 환급, 형사적 처벌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들에 갑 제4,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보 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13.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철 검사는 원고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기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8. 원고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45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고려해 보면 아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이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관련자들 지위

피고인 A(원고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하다)은 노무사, 피고인 G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은 J 사

업자이다.

피고인 G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구 K 인테리어 공사 중 용접 등 금속부분을 하도

급 받아 시공하였고, 1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구 K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G, I 의뢰로 F 등 15명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체

당금신청을 위임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I, D(2014. 2. 26. 불구속기소)와 공모하여 2011.11.경 서울 서초구 L, 202호에 있

B 사무실에서 사실은 1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F,

M, E, N 등 4명에게 일을 하게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F 등 4명이 주식회사 C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개인건설업자(속

창 ‘오야지')이지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받고 1에게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뒤, 은 F 등 4명으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

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로부터 미리 법인인감을 받아 노임지급대.

장 등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진정과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D는

2011. 12. 20. 17:5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체불임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

으며 F 등 4명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고 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

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A은 2012. 1. 4.

체당금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하여 2012. 1.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F 등 4명에게 체당금 합

계 7,750,0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F 등 15명의 체

당금 합계 85,300,000원이 지급되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는 D, A과 공모하여 2011.11.경 서울 서초구 L, 202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다시 이 등 개

인건설업자(속칭 '오야지')들예게 재재하도급을 주고 도급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개인건설업자들은 소

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인건설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C에 대한 도

산 등 사실인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A에게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A은 피고인 G에게 체당금 신

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는 O, P, Q, R, S, T. U, V, W, X, Y 등 11명으

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A에게 전달하고,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로부터 미리

법인인감을 받아 노임지급대장 등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D는

2011. 12, 20. 17:5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체불임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

으며 0 등 11명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고 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

술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G는 AD

로 하여금 2012. 1. 4. 체당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여 2012. 1,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등 11명에게 체당금 77,550,0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D,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등 11명이 체당금 합계

77,5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나 I 등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이미 임금을 지급한

소속 근로자들 이외에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피고인 A을 찾아가 상의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G나 I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주식

회사 C의 하도급업자라거나 개인사업자이고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 소속이

아니라는 말을 듣거나 또는 적어도 그럴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졌는데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막

연히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 판례 등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채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체당금 지

급신청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고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한정된 체당금 재원의 위법적 수령을 방지하여 이를 진정으로 수령해야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공인노무사법 관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이전에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6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업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과오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비위사실은 소외 G와 이 주도한 것이고,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실은 체당금 지급청구권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거나 또는 적어도 그럴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졌는데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막연히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 판례 등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위 징계사유 기재 비위사실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체당금은 이미 그 배액이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원고의 연령과 경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인노무사의 직무 외에는 특별한 가족 부양의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3항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가장 무거운 '등록 취소'에서부터, '3년 이하의 직무정지'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장 가벼운 '견책 (證責)'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직무정지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임영철

판사안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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