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5.(886),2447]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인 구속력 유무(소극)
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신상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의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예술대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원고의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훨씬 못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