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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139 | 소득 | 2007-12-14

[사건번호]

국심2007서4139 (2007.12.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양수조인서 이행 및 확인각서는 구체성이 없어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2006.7.10.~2006.7.14.기간동안 청구외 김OO의종합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년~2005년 기간동안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OOO OOO OOO OOOOO번지 공장용지995㎡와 공장건물 857.7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배우자인김OO(제조/모형완구)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로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동법시행령제98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599,080원(2001년 귀속 4,521,900원, 2002년 귀속 2,994,330원, 2003년 귀속 2,806,510원, 2004년 귀속 3,814,600원, 2005년 귀속 3,461,74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김OO에게 무상임대한 것이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OO OOOOOO를 1999.3.30.자로 김OO에게양도양수하면서 김OO가 청구인의 대외수출 거래선과의 미결부분·불이행부분·직원 및잔여기기의 인수와 이에 연관된부수적인 사안을 승계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사용함에있어 유지·관리·보수 등의 비용과, 필요에 따른 증개축비용도 임차인인 김OO의 부담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는 바,임차인인 김OO가쟁점부동산 건물2층을 실지 증축하였음이회계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되므로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건물 857.75㎡ 중 김OO가 증축한365.25㎡을 제외한 492.5㎡만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토지의 과표상승율이 과도하여 현실성이 없으므로 토지의 입지여건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41조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특수관계자간 무상사용의 원인 및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는 관계없이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배우자인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상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부동산 건물 전체(857.75㎡)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의 규정 등에의하여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기준시가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특수관계자(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건물 857.75㎡ 중 365.25㎡의 실제 소유자가 김OO인지 여부 및 토지의 임대료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1999.5.1.부터 현재까지배우자인 김OO가 운영하고 있는 OOOOOOOO의 사업장으로무상 제공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임대료 산출내역

(원)

년도

자산가액 계

(토지·건물)

자산시가의 50%

이자율

(%)

수입금액

고지금액

2001

291,235,500

145,617,750

5.8

8,445,829

4,521,900

2002

298,608,250

149304,125

4.6

6,867,989

2,994,330

2003

326,908,000

163,454,000

4.2

6,865,068

2,806,510

2004

482,169,000

241,084,500

4.2, 3.6

10,125,540

3,814,600

2005

569,211,000

284,605,500

3.6

10,245,790

3,461,740

42,550,216

17,599,080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41조를 보면,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8조에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김OO와 1999.3.30. 체결한금형제조설비 양도 양수조인서와이행 및 확인각서 등에 의해 사업 존속성과 직원승계 수용에따른 조건 및 사업정상화 산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1999.5.1.부터 2009.4.30.까지의 임차료를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주장하나,이들 자료는 양도양수한 내역 등과 쟁점부동산 임대가액을상계한내역 등 자료의 구체성이 없어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김OO가 2006.7.24.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의하면,김OO는 OOOOOOOO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댓가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금형 제조설비 양도양수조인서와이행 및 확인각서는 임대가액과의 상계 내역등 구체성이 없어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임차자인김OO도 OO세무서장에게쟁점부동산을 댓가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857.75㎡ 중365.25㎡는 김OO가 자기부담으로 증축하여 김OO의 소유임으로 동 면적을 제외한 492.5㎡만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전체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김OO가 증축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공사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임대료가 과도하다고만주장할 뿐 임대료 산정에 적용할만한 임대사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소득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해 준용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범위 등)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 소유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