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가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국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229 (2018.02.07)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가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2018누39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구단6229 판결
2018. 7. 20.
2018. 9.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9행의 "갑4"를 "갑 제4"로 고친다.
3면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5면 4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12,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AAA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본래 주택으로 1층에 방 1개,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고 2층에 방 1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학창시절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원고의 모인 BB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업을 영위한바 있어 보이나,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주로 원고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은 1988. 11. 20.부터 2014. 12. 2.까지 인쇄업자에게 임대되어 인쇄소 사업장으로 이용되었으나, 그 이용 기간에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구조나 시설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CCC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때부터 원고에게 명도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별다른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주거용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은 그대로 있어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아내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숙식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CCC이 피고측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거용 방과 부엌 등을 없애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시설을 상당 부분 개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AA 주식회사는 2015. 8. 초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조사하면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물 구조 및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인쇄소로 사용되는 기간에도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오랜 기간 인쇄소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 등의 변경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적이 없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공장 용도의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입 이전에 거주하였던 OO시 OO구 OO동 OOO OO빌라 OOO호의 임대차기간이 2014. 12. 11.까지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이 사건 건물에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전기와 상수도를 이용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사용량이 적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내역이 적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건물이 약 26년 동안 인쇄소 사업장으로 이용되어 그 이용 기간이 상당하지만 그 전후 주택으로 이용된 기간이 위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다.
5) 원고와 DDD은 AAA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5. 3. 19.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이 위 매매계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아파트(OO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의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원고와 DDD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