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0두271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08누23001 판결
2012. 3.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46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위 고시 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 Ⅳ. 4. 가. (1)항은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지급능력 등과 같은 시장 또는 산업의 구조 및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씨텍(이하 '씨텍'이라 한다)은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현대석유화학'이라 한다)의 우발채무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현대석유화학에서 그 명칭이 변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가격담합에 가담한 현대석유화학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부담하고,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한 주식회사 엘지화학과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영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원고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종합화학'이라 한다)는 자신의 모든 영업용 자산 등을 출자하여 원고 삼성토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토탈'이라 한다)를 설립한 점, 씨텍과 원고 삼성종합화학은 모두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 삼성종합화학의 경우에는 원고 삼성토탈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배당받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삼성종합화학과 씨텍에 대한 과징금을 차등 감경한 것이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가 이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원고 삼성종합화학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전 3개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 ·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한화석유화학 등과 함께 LDPE의 범용규격 판매가격을 합의하면서 특수규격인 이 사건 보호필름의 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거나 범용규격에 대한 판매가격 합의가 이 사건 보호필름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단독 생산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한 이 사건 보호필름은 원고들의 LDPE 판매가격 합의와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호필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