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007 (2009.07.23)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지금 변칙거래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매입 당일 금지금 실물을 인도받은 다음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합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및 황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14,2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3,141,420원, 2003년 법인세 1,731,517,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부가가치세액이 허위 기재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있어 폭탄업체, 도관업체,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 모두 처음부터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이는 허위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금지금 실물을 인도받은 다음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의 합계를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매입세액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제 근간을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이고, 원고는 이러한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기적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피고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