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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조앤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고,항소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태정 외 1인)

2017. 4.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9행 내지 제3면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1행 “콩나물콩 1,000t" 뒤에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4행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뒤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 ”가압류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의 2014. 12. 12.자 대금지급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협은행에 개설한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졌고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가 아니며, 설령 위 신용장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의 권리포기(waiver)에 의하여 위 신용장 대금 지급은 유효하게 되었다.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같은 날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로써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원고

피고의 2014. 12. 12.자 대금지급은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아니라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설령 위 대금지급이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지급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지급의 조건인 ‘지급동의서’도 흠결되어 있고, 신용장의 유효기간도 도과한 상태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유효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2014. 12. 12.자 대금지급이 신용장대금의 유효한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화력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농협은행은 2014. 3.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 신용장 번호 : (번호 생략)
○ 적용규칙 : 신용장통일규칙 최신판(UCP LATEST VERSION)
○ 유효기간 및 장소 : 2014. 5. 23. 수익자의 국가(중국)
○ 개설의뢰인 : 피고
○ 수익자 : 화력
○ 신용장금액 : 미화 1,150,000.00달러
○ 자유매입(주1)
○ 일람출급(AT SIGHT)
○ 지급인 : 농협은행
○ 선적항 : 중국 항구, 도착항 : 평택항, 한국
○ 최종 선적기일 : 2014. 4. 23.
○ 상품명세: 수량 1,000 메트릭톤, 대금 미화 1,150,000.00달러, 원산지 중국인 콩나물콩
○ 요구서류: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 등
○ 추가조건: ‘대금은 물품이 도착항에서 통관된 후 50% 지급하고, 도착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부 품위검사 합치 및 피고가 지정한 검정사의 상품성 검사 적합 판정 후 나머지 50% 지급함. 피고는 송장 가액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를 유보함. 선적항에서 피고가 품위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착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부 품위검사 합치 및 피고가 지정한 검정사의 상품성 검사 적합 판정 후 100% 지급함’ 등.

○ 자유매입 주1)

(2) 화력은 2014. 5.경 중국농업은행을 통하여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농협은행은 2014. 5. 13.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가 제시되지 않은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통지하였다[중국농업은행은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받아 화력에게 이를 통지하는 통지은행이면서 화력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교부받아 송부하는 서류제시은행 주2) 으로 보인다].

(3) 중국농업은행은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주3) 농협은행에게,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5. 13.경 피고로부터 권리포기(waiver from the applicant) 등을 받을 때까지 농협은행이 선적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농협은행은 2014.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류가 농협은행에 내도하였고, 이 사건 물품이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에 합치하였으므로 미화 1,134,203.55달러(물품대 미화 1,150,000.00달러 - 공제할 구상금 미화 15,796.45달러)를 결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5) 피고는 2014. 12. 10. 농협은행에 1,257,945,150원(미화 1,134,203.55달러)을 입금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12. 11. 중국농업은행에게 미화 1,134,063.55달러(= 미화 1,134,203.55달러 - 취급수수료 미화 60달러 - 하자수수료 미화 80달러)를 송금하여, 이에 따라 화력은 2014. 12. 12.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7, 9, 10, 14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 aT센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농협은행 aT본사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이 사건 신용장에 그 적용규칙이 ‘신용장통일규칙 최신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 사건 신용장 발행일 당시에 발효 중인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이 되고,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하여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서류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은행이 추심을 구한다는 의사, 즉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지급이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7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803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농협은행 aT본사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은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 지급에 해당하고, 그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지급의 송금내역(갑 제7호증)에 의하면 결산방법에 관하여 ‘신용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당시 피고는 중국농업은행에 신용장 대금(L/C PROCEEDS)을 지급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②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해외송금방식과 신용장대금 지급 방식은 수취인 명의, 외국환 영수증의 기재사항, 수수료 계산 방식, 계좌번호 또는 신용장번호 기재 방식, 은행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서 수취은행에 보내는 메시지 · 코드 형식 등에 관하여 뚜렷이 구분될 정도로 상이한데, 이 사건 지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장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입금은 이 사건 신용장 번호(REF NO: (번호 생략))에 의하여 ‘수입신용장발행(일람불)’의 내역으로 이루어지는 등 통상적인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는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일부터 결제일까지의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 합계 2,914,640원(미화 2657.77달러)을 지급하였다.

㉡ 화력은 중국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농협은행과 통상적인 신용장 거래 방식인 SWIFT 전문에 의하여 대금 지급에 관한 통지를 주고받도록 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12. 11. 중국농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L/C PROCEEDS)에 따라 중국농업은행이 지정한 바 있는 은행계좌 주4) 로 미화 1,134,063.55달러를 송금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을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였다면, 화력에게 직접 미화 1,134,203,55달러를 송금하면 된다. 그러나 피고는 개설은행인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였고, 신용장 수수료를 부담하였다. 화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농업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을 받았다.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waiver)의 의사로서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문서를 먼저 제출한 후 대금 입금을 하였는데, 이는 신용장대금 지급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였다.

④ 이 사건 문서에 “‘물품대’를 결제하고 ‘구상금은 계약보증금 기한 만료로 물품대에서 공제’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물품대‘는 이 사건 신용장의 원인관계가 매매계약임을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급이 신용장대금 지급이 아니라 원인관계인 물품채권의 변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2014 콩나물 콩 구매입찰특별유의서(갑 제8호증)‘에 명시된 대금결제조건에 의하면 대금결제는 신용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조건으로 ‘피고의 지급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위 지급동의서는 ‘지체상금 등 사전에 구상사유가 발생된 경우 구상액을 공제’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공제할 권리는 이 사건 신용장(갑 제10호증) 문면에도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유보하여 두었던 공제할 권리를 행사하여 물품대금에서 원고의 구상금을 공제한 후 남은 물품대금을 ‘신용장 대금 지급의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⑤ 농협은행은 중국농업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있다. 주5)

⑥ 피고가 개설은행인 농협은행에 먼저 대금을 입금한 후, 농협은행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지급이 신용장대금 지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은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를 요구서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농업은행이 농협은행에 송부한 이 사건 서류에는 지급동의서를 흠결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서류는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지 아니한다(을 제4호증의 기재, 위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 무렵 농협은행에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문서는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내도하였고, 이 사건 물품이 규격에 합치하므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문서가 이 사건 신용장의 요구서류인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는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결제를 거절할 수 있고(a항),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waiver)를 위하여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다(b항)’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위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하자에 대하여 권리포기(waiver)를 하였고 농협은행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서류 제시에 존재하였던 지급동의서 흠결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권리포기(waiver)에 의하여 치유되었다.

① 농협은행은 중국농업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요청받고, 중국농업은행에 피고로부터 권리포기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② 농협은행은 2014.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고 이를 ‘하자 있는 서류 제시에도 불구하고 개설의뢰인이 이를 용인하여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해석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 을 제5,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이 이 사건 신용장의 유효기간(2014. 5. 23.)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①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유효기일은 화력이 중국농업은행에게 일치하는 제시를 하기 위한 최종일을 의미할 뿐, 대금 지급의 유효기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효력규정이라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유효기간의 도과가 개설의뢰인이 권리포기를 할 수 없는 하자도 아니다.

② 보증신용장의 유효기간 만기 이후에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금 지급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묵시적 양해를 한 경우,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후에 유효기간 경과 후의 대금지급행위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수 있는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참조), 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신용장 대금 지급 자체는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③ 신용장 거래 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콩나물콩에 관한 다수의 거래가 신용장 만료일 이후 대금이 결제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대금 지급의 의사로 이 사건 지급을 하였고, 농협은행, 중국농업은행, 화력 등 다른 당사자도 모두 이 사건 지급을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유효하게 받아들였다. 피고와 농협은행 사이에는 이 사건 신용장의 유효기간인 2014. 5. 23. 이후부터 신용장대금 결제일인 2014. 12. 10.까지 기간에 대한 신용장개설수수료도 수수되었다.

라) 소결

이 사건 지급은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유효한 지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지급에 의하여 원고가 추심하는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등 참조).

나)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a항은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honour), 매입 또는 다른 의무이행의 확약은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하여, 신용장 거래의 독립 · 추상성을 명시하고 있다.

다) 결국 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한 경우에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으로 위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2014. 12. 12.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주1) 이 사건 신용장은 ‘매입 방식에 의하여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은행이든 이 사건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지정은행, 즉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 하는 은행)이 될 수 있다. 개설은행인 농협은행은 수익자인 화력이 일치하는 제시를 할 수 있는 은행에 해당하고, 중국농업은행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서류제시은행으로서 직접 선적서류를 농협은행에 송부하여 수익자인 화력을 위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중국농업은행 또한 지정은행에 해당한다.

주2) 을 제6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농업은행은 2014. 7. 18. 농협은행에게 전문을 보내어 '본 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시은행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주3) 중국농업은행은 2014. 5. 30., 2014. 6. 6., 2014. 6. 17., 2014. 6. 20., 2017. 6. 24., 2014. 7. 7., 2014. 7. 18. 농협은행에게 각 통지하였다.

주4) ACCOUNT WITH INSTITUTION 57A: CHASUS33XXX JPMORGAN CHASE BANK, N.A.

주5)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 개설은행은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a항).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c항). 제15조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하여야 한다(a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803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