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누11347 판결
원고와 아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2015.04.17)
제목
원고와 아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원고, 피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변론종결
2015.07.23
판결선고
2015.09.1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