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집45(3)특,468;공1997.11.1.(45),3305]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지가 국유이고 시행자가 부지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부지만을 따로 떼어 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학교법인이 소외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구 공원법(1980. 6. 1. 법률 제3243호의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폐지) 제12조 에 의하여 공원시설인 운동장의 설치허가를 받아, 당해 운동장을 설치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관리청인 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원을 제출하면서 사업완료 통지를 하였고, 위 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운동장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위 자치단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그 때부터 학교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계속 당해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온 사안에서, 위 자치단체 구청장이 당해 부지가 국유이고 위 학교법인이 당해 부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지만을 따로 떼어 그에 대하여 변상금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학교법인이 위 운동장 설치완료 후 위 자치단체에 사업완료 통지를 함으로써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때 당해 운동장의 시설물 및 당해 부지는 위 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치단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운동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당해 부지를 점유·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 관리사업소장이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자치단체 구청장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한 토지대여료 및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67.경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남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국유지이던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임야 93,918㎡에 구 공원법(1967. 3. 3. 법률 제190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0. 6. 1. 법률 제3243호의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제12조 에 의하여 공원시설인 운동장의 설치허가를 받아, 그 사업집행으로 시설면적 16,503㎡(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의 이 사건 운동장을 설치 완료하여 1973. 5. 12. 준공검사를 마치고 1973. 9. 13. 그 관리청인 소외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원을 제출하면서 사업완료 통지를 한 사실,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운동장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그 때부터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계속 이 사건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지는 여전히 국유라고 보고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호 , 그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사용료 총액이 1983. 12. 11.경에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달하므로 그 때까지는 사용료가 면제되고 그 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51조 제1항(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3. 1.부터 시행된 것) 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적법하게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개정법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을 근거로, 1995.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1990. 4. 18.부터 1994. 2. 28.까지의 토지대여료로 금 228,279,890원 및 1994. 3. 1.부터 1995. 4. 17.까지의 변상금으로 금 118,103,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1973. 9. 13. 서울특별시에 사업완료 통지를 함으로써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때 이 사건 운동장의 시설물 및 이 사건 부지는 소외 서울특별시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운동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 관리사업소장이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지가 국유이고 원고가 이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의 이유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상금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