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194(2015.06.02)
조심2013중0368(2014.01.27)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2016.01.15)
주식회사 ★○○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6.2.선고 2014구합53194 판결
2015.12.11.
2016.01.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해외 법인인 M***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2012. 8.경부터 2012. 10.경 까지 사이에 M***로부터 받은 위 중개수수료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에 외국환으로 모두 입금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중개행위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중개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에 국내회계연도에 따라 확정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M***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보다 늦게 지급받게 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내유보된 금액에 해당하고, 2010년 및 2011년에 김&&의 홍콩 계좌로 송금된 M***의 자금은 이 사건 수수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M***로부터 2012. 8. 28. 미화 27,549.71달러, 2012. 8. 29. 미화 131,554.22달러, 2012. 10. 16. 미화 163,764.38달러를 원고의 국내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는 2010년 1,682,677,050원, 2011년 2,370,259,000원을 김&& 명의의 홍콩 예금계좌로 입급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 이@@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M***로부터 2010년 및 2011년에 김&& 명의의 홍콩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M***에서 김&&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전체가 원고의 중개수수료는 아니다. 위 송금액은 원고의 중개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M***의 수입금액으로 잡아 대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이 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M***로부터 김&& 명의의 홍콩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이@@은 M***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실제 경영자로서 M***의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M***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M***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2012년경 미화를 송금받은 시기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 원인이 된 원고의 중개행위가 있은 후 적어도 8개월 경과한 시점으로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M***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미화를 송금받은 것이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12년경 M***로부터 송금받은 미화가 이 사건 수수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의 M***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수수료를 각각의 귀속사업연도인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에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수료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 제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수수료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위 금액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자인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aa
판사 손ss
판사 김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