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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7.10.1.(283),1611]

판시사항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 제21조 제2항 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로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 제21조 제2항 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들과 외국어교육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상호 생략) 교육연수원’에 소속된 외국인들을 그 사업체에 보내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하고, 당해 업체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제한 후 일정 금액을 당해 외국인에게 강의료로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중 직업안정법위반 부분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위반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이하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한다)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고, 파견근로자법 제5조 제1항 , 구 파견근로자법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용된 이 사건 외국인들은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 외국어교육을 하였다는 것인바, 교육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직장인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하는 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사업체에 보내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 제3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직업안정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고용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 제21조 제2항 을 각 적용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동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할 뿐이고, 동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후자의 행위는 동법 제95조 제6호의2 에 의하여 더 가볍게 처벌된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직업안정법위반 부분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위반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1.11.선고 2005고정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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