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13하,213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후단 규정 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것인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어 겹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옥수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형준)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계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하게 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7조 제6항 제6호 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양자는 사업 목적이나 기능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정비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규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 제6호 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고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에,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② 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달리 후단 규정의 무상양도 범위를 정한 이 사건 인가조건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무상양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