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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4 2016가단829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손이자 대표자인 F에게 종중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

F은 2003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확인하고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F이 2013. 6. 30. 사망하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G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G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결의를 한 적도 없다.

원고가 개최한 임시총회는 소집권자, 회의소집통지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