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사단법인 미국선급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외 1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외 1인)
1983. 4. 19.
피고가 198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등록세 금17,264,042원 및 동 방위세 금3,452,808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0호증, 을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9. 30. 소외 윤창욱등 4인으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227의 1. 거북맨션 아파트 405호등 아파트 4실과 그에 부속된 토지의 지분(이하 일괄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120,000,000원에 매수하여 동년 10. 1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대금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이에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 에 의한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한 등록세 금3,613,29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의 서울분사무소를 1976. 11. 15. 이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대도시내로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로서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 동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 에 해당한다 하여 동법 제151조 에 의하여 위 과세표준 금액에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세율(보통세액의 5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금18,000,000원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14,386,702원에 동법 제151조 에 의한 가산세 금2,877,340원(미납세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등록세 금17,264,042원을,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 를 적용하여 동 방위세 금3,452,808원을 각 결정하여 1982. 3. 15.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는 1973. 9. 17. 부산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가 그 분사무소 등기를 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 분사무소를 설치한 뒤, 부산 분사무소를 폐지하고 같은 장소로 서울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분사무소의 전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가사 이 건에서 분사무소의 전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분사무소의 전입은 위 법조항과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대도시외로 부터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대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이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원고법인 또는 분사무소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므로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분사무소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먼저 위 셋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는 다음 각호의 1 즉,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중과세를 천명하고, 한편 이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는 그 입법취지와 위 규정의 명문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고 법인이 위 인정에서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그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인가, 또는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 인가의 여부에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42호 판결 참조)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 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셋째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가 중과세 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추가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