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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11. 08. 선고 2013구합144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0382 (2013. 3. 22)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14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26. OO시 OO군 OO면 OO리 OOO-O 답 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BBB파크 산업단지조성 사업지구에 포함되자 2010. 10. 26.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5. 30.~2012. 6. 15.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12. 9.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2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2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신의 형인 김C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고, 1996. 6.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72년으로 보아 그때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1981년~1986년 OO면 OO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87년~2001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번날이나 주말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2002년~2008년 곽DD 및 곽EE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1981년~2001년, 2009년~2010. 10. 27. 약 23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3) 설사 원고가 곽EE에게 1990년~2008년 약 19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1년~1989년, 2009년~2010. 10. 27. 약 11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의 형 김CC이 1972.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는 만 15세(1957년생), 김CC은 만 18세(1954년생)였다.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1972. 3. 31.

1972. 3. 14. 매매

김CC

1996. 6. 26.

1996. 6. 24. 명의신탁해지

원고

김AA

2010. 10. 26.

2010. 10. 26. 공공용지 협의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

2) 원고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 및 주민등록지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사이의 거리는 아래와 같다.

거주기간

거주지

OO리와의 거리 (자동차 소요시간)

1976. 10. 15.〜1980. 6. 8.

OO시 OO구 OO동

26㎞(약 43분)

1980. 6. 9.〜1981. 7. 16.

OO시 OO구 OO동

26.55㎞(약 46분)

1981. 7. 17.〜1986. 7. 23.

OO시 OO구 OO동

500m(약 2분)

1986. 7. 24.〜1987. 7. 13.

OO도 OO군 OO면 OO동

23㎞(약 30분)

1987. 7. 14.〜1987. 12. 31.

OO시 OO구 OO동

22.29㎞(약 30분)

1988. 1. 1.〜2004. 12. 12.

OO시 OO구 OO동

22.14㎞(약 36분)

2004. 12. 13.〜현재

OO시 OO군 OO읍 OO리

16.8㎞(약 26분)

3) 국세통합전산망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귀속연도

근무처

총수입금액(원)

비고

1985

FF우유

OOOO

1986년 수입금액과 비교해 볼 때 4개월 정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임

1986

FF우유

OOOO

사업장 : OO군 OO읍 OO리

1987

GG홀딩스 주식회사

OOOO

사업장 : OO군 OO읍 OO리

1988

GG홀딩스 주식회사

OOOO

1989

GG홀딩스 주식회사

OOOO

1990

GG홀딩스 주식회사

OOOO

1990

주식회사 HHH

OOOO

사업장 : OO구 OO동

1991년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근무

1991

주식회사 HHH

OOOO

4)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1997. 3.~2010. 10. 약 14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김II, 김JJ, 김KK 명의의 경작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2. 7.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김II, 김LL, 김MM, 김NN, 강PP, 곽QQ 명의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자경기간에 관하여 위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농지 소재지(OO시 OO군 OO면 OO리 230-2)에서 1981년부터 2001년까지와 2009년부터 2010년 농지양도때까지 계속하여 벼농사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곽DD에게 농지를 임대해주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곽EE에게 임대해주었음)

6) 곽EE는 2005년~2008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2. 5. 30.~2012. 6. 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 시에 곽EE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상기 본인은 OO면 OO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군입니다. 상기 대상토지는 1990년부터 2008년도까지 약 20년간 본인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삯(임대료)는 년 OOOO원 정도의 쌀을 주었습니다.

7) 그런데 곽EE는 2012. 7. 4. 원고에게 '당초 세무서 직원이 본인에게 찾아와 경작년도를 확인하길래 본인과 저의 삼촌(곽DD)이 경작을 20년 정도 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이 기억을 잘못하여 다른 임차농지와 혼동이 되었습니다. 본인과 곽DD씨가 경작한 년도가 7~8년 정도로 되었습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8) 원고는 2009. 6.경~2010. 6.경 구지농협에서 합계 OOOO원 정도의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다. 통계청의 1996년~2000년 재배규모별 논벼 소득분석 자료에 의하면 논벼의 10a(1,000㎡)당 연간 순수익은 OOOO원~OOOO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5년~2008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곽EE가 수령하였고, 곽EE는 2012. 5.경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1990년경~2008년경 약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고, 임대료로 연 OOOO원 정도의 쌀을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곽EE가 2012. 7.경 원고에게 '당초의 진술서는 다른 임차농지와 혼동하여 잘못 작성한 것이고, 곽DD과 함께 약 7~8년 정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확인서는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85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FF우유, GG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HHH 등에서 근무를 하였다.

③ 원고는 1981. 7. 17.~1986. 7. 23.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자동차로 약 30~40분 정도의 거리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농지의 연간 순수익이 수십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원고가 수익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먼 거리를 수시로 왕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제출한 구지농협과의 거래내역은 곽EE와의 임대차가 종료된 2009년 이후의 것에 불과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⑤ '원고가 1981년~2001년, 2009년~2010. 10. 26.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김II, 김LL, 김MM, 김NN, 강PP, 곽QQ 명의의 경작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원고가 1997. 3.경~2010. 10.경 약 14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김II, 김JJ, 김KK 명의의 경작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