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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8.13. 선고 2014고단9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협박

사건

2014고단982, 148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공갈미수, 업무방해(일부 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검사

임지연(기소), 정혁(기소, 공판),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9. 15:50~18:30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8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E내과(이하 'E내과'라고만 한다)에서 알콜성 간경화로 배에 복수가 차 답답하니 복수를 빼달라며 내원하였으나, E내과 원장인 피해자가 복수를 빼는 것은 개인병원에서는 위험하니 대신 근육주사(라식스)인 이뇨제 주사를 맞자고 하여 근육주사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의 엉덩이와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3일 후에는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후 오른쪽 다리가 괴사되어 서울 아산병원에서 괴사된 부위를 잘라내는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주사로 인해 다리가 괴사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가. E내과에서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9. 23. 12:30경 E내과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피고인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오고 있던 중, 위 병원 접수대에서 근무 중인 위 간호사에게 "내가 언제 업무방해를 했느냐, 왜 진술서를 써줬냐, 내가 납부할 벌금을 대신 내라."고 말하고, 진료실 안에 들어와서 "왜 진료를 해주지 않느냐, 만약 합의를 안 해주면 둘 중 하나는 망하는 치킨게임이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4:46경 E내과에서, 그곳 접수대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반말로 "진료 기록이 맞아? 확실하지?"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이 대고 녹음을 하는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12:00경 E내과에서, 그곳 접수대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탄원서에 싸인을 했냐, 이름이 무엇이냐, 아가씨 싸인 했어요, 안했어요? 얘기해봐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8. 12:30경 E내과에서, 그곳 접수대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무좀약을 처방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피부과로 가라고 하자 "지금 진료를 거부하는 거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진료실 안에 들어와 시 피해자에게 "너만 녹음하라는 줄 아냐, 너 진료거부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들리게 얘기해, 왜 속삭이고 안 들리게 주둥아리만 조물조물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8. 16:40경 E내과 건물 1층에서 상복을 입고 "내가 여기서 주사를 맞고 다리병신 되었네"라고 말하며 곡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3. 10. 16. 새벽 시간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처방한 주사로 인해 다리가 괴사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G 무쏘 차량을 타고와 그 주변을 맴돌거나 정차해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08:30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G 무쏘 차량을 타고와 정차해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E내과에서 피해자의 처 H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핫바지에다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옛날 노가다하고 그러다가 많이 말아 먹고 국세도 한 몇 억씩 밀려 있어 가지고요, 내 앞으로 딸 거지요, 부랄 두 개만 딸랑딸랑 돌아다녀요, 백년을 해도 나올 데는 없어요, 평생 이제 어디 사는지, 저 적어 가지고 항상 어디 가든지 제가 그늘에 있을 거요, 그렇게 인생을 접고 싶으시려면 저하고 똑같은 인생살이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H에게 전화하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병원 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가든 대한민국 안에서는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평생 가는 거에요, 평생 나하고 재판이나 하면서 한 20, 30년 살아보자구요"고 말하여 H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483]

다. I내과에서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9. 15:50경 청주시 창원구 J, 3층1)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I내과(이하 'I내과'라고만 한다)에서, 환자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왜 진료를 안 해주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원장실과 진료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타협을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합의를 보자, 치료비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1, 8-1, 9-1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014. 6. 25. 08:50~18:30 I내과 건물 앞길에서 괴사된 피고인의 엉덩이 신체사진과 '내과에서 주사 맞고 평생 장애 3급 되었다'라는 문구를 적은 게시물을 전시하고,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장애를 입은 것처럼 행인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7, 8, 9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982]

2. 피해자 K,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용인시 수지구 N2)에 있는 피해자 L(45세), 피해자 M(42세)이 운영의 O 주유소 입구 지점에 위치한 P 대지 33㎡를 실제로 이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억 3,212만 원에 매수한 후, 위 O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 피해자 M, 위 O 주유소가 위치해 있는 위 N3)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K(63세)에게 위 P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4.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P4)를 매수한 사람인데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 토지에 시멘트 벽돌을 쌓는 방법으로 주유소의 차량진입 통행로를 막아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 M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O 주유소 입구 부분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P에서 벽돌로 높이 약 1.5m, 길이 약 12m의 담장을 쌓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차량의 진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제2의 나 1)항5) 장소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누워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차량의 진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경 제2의 나 1)항6) 장소에서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 앞에 앉아 위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제2의 나 1)항7)과 같이 쌓은 담장을 철거한 사람에 대해 제보하면 현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2. 제2의 나 1)항8) 장소에서 "내 땅의 벽돌을 허무는 사람을 신고하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몸으로 막고 스마트폰으로 주유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촬영하고 화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유기로부터 1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회에 결쳐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위 O주유소 앞 도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L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뒤 부분을 맞힘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및 판시 제1의 나 1), 2)항의 각 점, 2014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9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CCTV 사진(업무방해-1항), 사진(업무방해-2항), 피의자 무쏘 차량 사진(협박-1,2항), 사진(업무방해-3항), 사진(업무방해-4항), 사진(업무방해-5항), 녹취서(특히 수사기록 1권 27 내지 39, 66 내지 76쪽)

[판시 제1의 나 3), 4)항의 각 점, 2014고단98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9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특히 수사기록 1권 54, 59, 63쪽)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1, 7-1, 8-1, 9-1번 의 각 점, 2014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청주지법2014카합137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범행장면 촬영사진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7, 8, 9번의 각 점, 2014고단1483]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내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및 사진, 범행장면 촬영사진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점, 2014고단98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 1) 내지 3)항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8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0번)

1. K 작성의 고소장

1. 각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35번), 사업자등록증, 공매물건 열람 정보,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 O 주유소 현장 조사,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59번)

[판시 제2의 다항의 점, 2014고단982]

1.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8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현장임장 맞 목격자 탐문 등, 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각 협박죄, 각 명예훼손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 3), 4)항의 각 점에 관하여[2014고단982]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료사고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피해자 C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병원 업무를 방해하여 2013. 7.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판시 제1의 가 1), 2)항 및 제1의 나 1), 2)항 기재와 같이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차량을 타고 집 근처에 찾아오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민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책임재산이 없어 소용이 없으니 장래에도 유사한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피해자의 처를 통해 밝힌 점, 특히 '평생 병원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겠다'는 피고인의 언사는 의료사고 피해보상에 자발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수준을 훨씬 넘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래 발생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7, 8, 9번의 각 점에 관하여[2014고단1483]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명이나 I내과를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I내과 외에 건물에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와 한의원뿐인데(수사기록 1권 56, 57쪽),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괴사한 엉덩이 부위 사진과 '엉덩이 부분 주사치료 이후 근육감염과 손상으로 하지기능장애 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전시하고, '병원에서 주사 맞고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43쪽), 엉덩이 부위 주사는 일반인이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치료 방법은 아닌 점, 피고인은 '?내과에서 주사 맞고 평생 장애 3급 되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줄에 걸어놓았는데(특히 수사기록 1권 79쪽, 2권 20쪽), 위 건물 주변에 있는 다른 내과의원은 약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점(수사기록 1권 59)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시 내용을 본 행인들로서는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I내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C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제2의 가항의 점에 관하여[2014고단982]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1억 3,212만 원에 매수한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K에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벽돌을 쌓는 방법으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이므로 공갈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되팔기 위해 토지를 낙찰받았고, 공매대금 지급 시점부터 주유소 매출 하락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수사기록 3권 82, 142쪽),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래조건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담장을 쌓음으로써 주유소 영업 방해를 실행에 옮겼는바, 이는 재산권 행사 수단으로서 소유자에게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다.

4.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점에 관하여[2014고단982]

가. 주장 요지

주유소의 출입로 중 피고인의 토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담장을 설치하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L, M의 주유소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고, 도로 부분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운반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면 통행 방해행위로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도로와의 접근 편의성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주유소 영업에 있어서는 출입 자체가 중요한 운반업무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 공매대금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전에 바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P 토지의 매수를 요구한 사실(수사기록 3권 4, 30, 34, 45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4. 7.경부터 위 토지에서 담장을 설치하거나 눕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위 토지와 인도 사이의 거리는 7m 정도이고, 피고인의 토지는 주유소의 출입로 입구 쪽에 위치하며, 위 토지를 제외한 출입로 부분 바닥에는 출구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3권 48, 70쪽)을 인정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에 입구과 출구를 겸하는 용도로 사용된 출입로의 입구 쪽 대부분의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고, 곧바로 주유소로 우회전 · 진입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후진해야만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출입로를 통한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고객의 출입 불편은 주유소 영업에 매출 하락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몸이 상당하다(수사기록 3권 58, 141, 142쪽, 4권 18쪽).

나아가 피고인이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유소 출입 방식을 조정할 만한 시간적 여지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담장 설치 등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사고를 빌미로 수시로 자신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개원하였는데도9) 원하는 보상을 받고자 이와 같은 행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고자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방해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산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당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둔부 근육주사 이후 근육이 괴사되어 보행을 위해 지팡이에 의존하고,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는바,10) 피해자 C의 과실 여부는 별론, 피고인으로서는 의료인을 원망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11)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 행동을 전격적으로 한 잘못은 있으나 주유소 인접 토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매수 제안 및 담 쌓기 등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주유소 출입로로 무단으로 사용해 온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망 K의 지위를 승계한 S12)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행 범행은 화가 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폭행 범행과 주유소 관련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M, L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치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9. 15:50~18:30 업무방해의 점 부분[2014고단1483] 피고인은 2014. 6. 19. 15:50~18:30 I내과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앞에 누워 "나 병신 됐어 치료비 물어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헬멧으로, 바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및 사진(특히 수사기록 1권 70쪽)에 의하면, 의료사고로 고통을 겪은 피고인이 2014. 6. 19. 15:30경까지 3층에 있는 I내과 안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건물 밖 인도로 나온 사실, 위 인도에 누워 '나 병신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의료사고로 괴사된 부위를 드러내고 헬멧을 바닥에 친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을 건물 1층 분식점 주인과 피고인의 처가 목격한 사실(수사기록 1권 33쪽, 2권 2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C의 병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은 점, 다른 사람과 합세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건물 밖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만으로 3층에 위치한 C의 병원 운영을 방해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류희상

주석

1) 공소장 기재 '2층'은 오기이다(수사기록 1권 115쪽).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 역시 오기이다.

2) 공소장 기재 'Q'은 오기이다(수사기록 3권 17쪽).

3) 공소장 기재 'Q'은 오기이다.

4) 공소장 기재 'Q'은 오기이다(수사기록 2권 31쪽).

5) 공소장 기재 '위 가의 1)항'은 오기이다.

6) 공소장 기재 '위 가의 1)항'은 오기이다.

7) 공소장 기재 '위 가의 1)항'은 오기이다.

8) 공소장 기재 '위 가의 1)항'은 오기이다.

9) 피해자 C는 2014. 1. 22. E내과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의 처가 피고인의 범행 이전인 2013. 5. 4. 매수한 매우 좋은 입지의 건물에서 I내과를 개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E내과를 그만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5. 6. 25. '오른쪽 엉덩이 부위 피부 병변의 시작은 근육주사로 인해 발생한 혈종일 가능성이 크고, 혈종 부위에 감염동반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감염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근육괴사가 생길 수 있다. 피부괴사 감염으로 인해 간기능이 더 빨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11) 피고인은 현재 간장애 5급 및 지체(하지기능) 4급의 장애인이다.

12) 용인시 수지구 N 토지는 주식회사 T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망 K에게 인접한 P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해악을 고지하였는데, 피해자 망 K의 사망 이후 S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S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주식회사 T를 대표하여 '용인시 수지구 P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기로 하여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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