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피자’를 지정상품하는 선등록상표 “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희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