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87;공1984.9.1.(735)1355]
가. 납세고지처분의 전제인 소득금액변동의 통지에 대하여서만 이의신청한 후 제기된 납세고지취소처분의 적부(소극)
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전심절차 및 항고소송의 대상인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원고법인의 차입금을 그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피고(종로세무서장)로부터 받은 원고가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 납세고지처분을 한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고지처분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소득금액변동 통지 내지 상여간주결정에 대하여만 불복을 주장하고 그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서도 사정이 전혀 동일하다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청구중 납세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상여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 시에 성립,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라 할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 특정 및 원천징수 세액납부기간의 진행개시라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세일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17 원고가 1978 사업년도중에 이란(Iran)국의 수산회사 등으로부터 금 668,371,108원을 차입하였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 사업년도 귀속상여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였으나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기간안에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1981.4.3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금 513,848,319원(가산세 금 46,713,483원 포함)과 방위세 금 93,426,967원에 관한 납세고지처분(이하 이사건 고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던바, 원고는 동년 4.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고지처분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을 함이 없이 오직 이 사건 변동통지 내지 상여간주결정에 관하여서만 불복을 주장하였고 그 후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전혀 동일한바(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 하여 아무런 소장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가사 위 이의신청의 대상에는 위 변동통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지처분까지 포함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국세심판 청구기각결정을 1982.4.8자로 송달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동년 6.1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솟장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2.17자로 갑종근로소득세 466,854,835원, 방위세 93,370,967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표시함으로써 위 1981.2.17자 이 사건 변동통지 내지 인정상여결정을 소송물로 삼았다가(피고가 위 1981.4.3자 이 사건 고지처분 이외에 달리 동년 2.17자로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나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청구취지에서 표시된 각 세액자체도 피고가 이 사건 고지처분에서 통지한 세액과 상위한 점으로 보아 아마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인정상여액을 기초로 원고 나름대로의 세액산출과정을 거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1983.6.13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며 그후 몇차례의 청구취지변경을 거쳐 동년 7.25 원심 제14차 변론시에 최종적으로 위 고지처분의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위 이의신청의 대상에 위 변동통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지처분까지 포함한 취지로도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고지처분에 관하여는 그 제소기간인 60일이 경과하여 제소한 셈이 된다.(원고는 이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사실을 부인하나 을 제4호,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4.2 이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고-을 제4호증에 기재된 세액 650,624,797원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합산한 금액이다--원고는 이를 같은 4.3 송달받은 것으로 엿보이고 가사 위 고지처분이 원고에게 송달이 안 되었다면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어서 소송물이 없는 결과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중 1981.4.3자 납세고지처분에 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소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이건 제소의 적법여부의 심리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를 명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조세행정 쟁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