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7-11715 | 국조 | 2001-06-26
제도46017-11715 (2001.06.26)
국조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별지6호)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동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별지6호)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前)에 이를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의 소득처분
ㆍ관계기관(관세청, 검찰)에 의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초과분에 대하여 그 차액을 실제로 반환받아 이를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
ㆍ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의미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인지 아니면 유출된 금액과 동일한 외화금액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 생략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00. 12. 29 개정)
2.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이 46522-550 ( 1999. 8. 13 )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