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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오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1.1.(73),91]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공판관여검사

검찰총장 대리 검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구금일수 3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96. 3.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에도 보석으로 석방된 1996. 4. 10.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었는데, 위 법원은 1997. 4.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이 사건 원심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 12. 16.자 64도2 결정 참조),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 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