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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16.자 64도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12(2)형,034]
판시사항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그 결정전의 미결 구금일수 산입.

판결요지

항소기각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본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항고인, 피고인

A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미결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하고 그 결정전의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이 전혀 없음은 형법 제57조 에 위배된 것이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건은 본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4. 7. 8. 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그해 8. 1 원심으로 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20일 이내인 그해 8. 2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며 1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바 이므로 1심판결에 대한 본건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 제361조의4조 제1항 , 형법 제3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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