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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전부금][공1991.1.15.(888),226]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강제경매신청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돈을 수령할 권한 없이 배당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조차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리는 없고, 강제경매신청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변대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20(교부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매절차에서 부천세무서장이 교부 청구한 조세는 국세 금 237,768,030원, 가산금 35,696,260원을 합하여 금 273,464,29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갑제2호증의21(경락대금교부표) 기재와 같이 부천세무서장의 조세채권 중 제3순위 금액이 금 16,697,290원이라면, 그 나머지 금액은 금 256,767,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6순위인 부천세무서장의 국세채권의 액수가 금 256,767,0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수령할 권한 없이 배당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경매 신청자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 조차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소외 강남여객주식회사에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리는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