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6.1.(203),919]
[1]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지관(지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점술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소득세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였을 뿐, 추계과세를 위한 표준소득률의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국세청장이 결정한 표준소득률의 각 업종 분류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자의 점술업이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업은 물론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점술업은 그 적용 범위 및 기준이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감정원'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이 아니고 단지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세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다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에 터잡아 업종 실태 조사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관(지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점술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업으로 보아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하여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 제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143조 [2]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 제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제142조 , 143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1998. 8. 26. 사망한 소외 1이 생전에 계속·반복적으로 풍수(풍수) 영업에 종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대가를 받아 수입을 얻어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수입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기록이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 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생전에 지관(지관)으로 활동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이상 경험칙에 비추어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들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드러나지 아니한 금액은 일단 지관으로 활동하여 얻은 수입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1996년도의 수입금액을 631,673,380원으로, 1997년도의 수입금액을 159,290,313원으로, 1998년도의 수입금액을 144,604,810원으로 각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관계 법령,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주장하는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추계의 타당성·합리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3. 원심은 지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점술 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한 수입금액에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소득세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였을 뿐, 추계과세를 위한 표준소득률의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국세청장이 결정한 표준소득률(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귀속분)의 각 업종 분류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자의 점술업이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업은 물론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점술업은 그 적용 범위 및 기준이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감정원'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이 아니고 단지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누38 판결 ), 실질적으로는 세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다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에 터잡아 업종 실태 조사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점술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업(코드번호 930919)으로 보아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하여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점술업에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이 지관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금액에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조치에는 표준소득률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