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3]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할수 있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의가부(소극)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정보권
서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 당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비록 원고가 소득세법 제184조 가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전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 공과금영수증들을 빠짐없이 가지고 있고 이들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현금출납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사실과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이상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