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1]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공장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납세자가 신공장 일부를 타에 임대하고 그 부분을 납세자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납세자가 본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사업 확장이 여의치 못하여 신공장 건물 중 납세자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임대부분을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석)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 에서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 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경부터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대 1,561㎡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서 가방고리 등을 제작하여 오다가 위 공장이 협소하고 공해시설인 도금기계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데다가 당국으로부터 위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종용받고, 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88. 6. 2.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달 7.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760㎡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신공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자동차 공기청정기를 제작·납품하기로 약정이 되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기존 건물을 일부 확장하였으나 위 공기청정기 제작·납품 약정이 폐기되자 위 공장 건물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신공장 건물 일부를 타에 임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구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사업 확장이 여의치 못하여 신공장 건물 중 원고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점 및 신공장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부분과 임대한 부분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공장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대지면적(위 1,760㎡ 전부)은 구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대지면적 이상이므로 위 소득세법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공장 일부를 타에 임대하고 그 부분을 원고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대 부분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신공장 전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여 신공장의 대지면적 전부가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