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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4. 13. 선고 2014누637 판결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584(2014.6.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1176

제목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요지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637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6.18

변론종결

2015.3.16

판결선고

2015.4.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2. 24.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 ○○면 ○○리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대의 토지를 위 리조트 사업부지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1. 장○기 및 장○성(장○기의 아들)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중 분할 또는 합병 전의 ○○군 ○○면 ○○리 271-7 목장용지 2,355㎡, 같은 리 271-9 목장용지 450㎡, 같은 리 271-10 495㎡ 합계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장○기, 장○성, 김○○은 2010. 11. 12. 이 사건 각 토지를 ○○군 ○○면 ○○리 271-7 목장용지 3300㎡(= 2355㎡ + 450㎡ + 495㎡)로 합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는 같은 해 12. 1.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같은 리 271-12 목장용지 1650㎡(장○기, 장○성이 각 1/2 공유) 및 같은 리 271-7 목장용지 1650㎡(김○○이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장○기, 장○성, 김○○에게 각 위와 같은 지분으로 양도가액 합계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 8,659,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2. 4. 9.부터 같은 해 5. 4.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2012. 5. 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525,000,000원(= 장○기 및 장○성의 양수금액 325,000,000원 + 김○○의 양수금액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6. 21. 이를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양도가액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888,030원{= 산출세액 223,387,321원 + 가산세 81,856,882원 -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 10,356,164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달 6. 위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장○기, 장○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데, 위 양도담보계약이 2011. 9. 11. 합의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가단○○○○ 소유권이전등기), 2012.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장○기, 장○성은 원고로부터 345,322,581원 및 그 중 325,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군 ○○면 ○○리 271-12 목장용지 165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9. 양도담보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원은 같은 해 6.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그에 관한 소송에대한 판결"에 해당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일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그와 같은 결정 또는 경정의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을 거쳐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별도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들어 위 규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할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신청이 이유 있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민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이 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이상,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을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될 뿐,피고가 주장하는 일반적 경정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기, 장○성,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7, 9, 10, 12, 14, 15호증, 을 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 장○성,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민사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기, 장○성, 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장○기, 장○성, 김○○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합병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합병 및 공유물 분할은 이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이에 따른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장○기, 장○성에 대한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차이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시한 사례들 중에는 그 상대방이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경우(원고의 형제로서 위 리조트 사업에 관여한 김○○, 원고를 대리하여 장○기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유○○과 사이의 매매 사례의 경우), 매매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액수가 매매대금의 67배(≒ 975,000,000원 ÷ 14,500,000원) 내지 165배{= (1,920,000,000원 + 480,000,000원) ÷ 14,5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매매가액신고가 허위로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군 ○○면 ○○리 273 소재 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곧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별공시지가 등이 대부분인 반면, 피고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2012. 11. 13. 장○기, 장○성, 장일배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2. 7. 6. 이후로서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이 사건 민사판결을 받을 만한 유인이 있었고,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쌍방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통모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원고와 장○기, 장○성, 김○○과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거래를 중개한 박○○이 장○기와 대화하던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거액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원고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1호증 제6면, 제17면, 제19면, 제23면 내지 제29면, 제45면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과74호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쟁점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로서 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 여부에 관하여는 장○기가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합의서를 이유로 양도담보계약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일은 2013. 1. 14.로서 이는 이 사건 민사판결 선고일인 2012. 12. 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변제 후 소유권 회복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그에 관하여 미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과 원고와 김○○, 중개인 박○○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자율에 관한 주장(원고는 이자율을 정한 바 없음, 김○○은 연20%, 박○○은 월2%)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각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와 같은 대여계약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6)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등 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합병된 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장○기, 장○성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271-12 목장용지 1650㎡에 관하여 2011. 9. 9. 장○기, 장○성과 사이에 이를 다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 장○기, 장○성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가단100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이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장○기, 장○성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를 다시 원고가 매수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8) 당심 증인 장○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장○기, 장○성이 위 2011. 9. 9.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장○기가 ○○군 ○○면 ○○리 272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원고가 통행을 방해하는 등 상호 감정싸움이 있어, 위 272 토지와 위 도청리 271-12 목장용지를 함께 매도하게 된 것이고, 매매대금을 1억 6,2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애초 위 271-12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그 토지의 가액을 9,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서에 맞추어 임의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와 같이 위 2011. 9. 9.자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장○기, 장○성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325,000,000원이고, 김○○은 200,000,000원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김○○이 이 사건 각 토지를 325,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지목이 목초지임을 이유로 매매대금 중 위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나중에 펜션 허가가 나올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을 1호증 제6면) 위와 같은 금액 차이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10) 원고와 장○기, 김○○은 2010. 7.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인수한 상기 번지 내 매도인은 건축, 허가, 법률의 모든 사항에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도로 6m를 제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장○기, 김○○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이용하려고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