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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6나3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3),255]

판시사항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승계취득사실의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피고앞으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에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위 토지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강수만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달성군 옥포면 금흥동 555 답 117평(386평방미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1960.11.1. 접수 제31485호로써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응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상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 소외 망 강일권이 1910.9.10. 사정받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그가 1950.10.25. 사망하여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434 판결 참조).

피고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망 강일권으로부터 상속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72.2.8. 선고 71다258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