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공2011하,2230]
[1]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 는 적용이 배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갑의 을 사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사찰은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을 사찰의 갑에 대한 소송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병 재단이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갑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것은 실제로는 병 재단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의도는 없으면서도 단지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 는 적용이 배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갑의 을 사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 제25조 [2]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 제25조
원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외 1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이하 ‘피고 금산사’라 한다)가 2008. 2. 14. 원고에게, 피고 금산사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254호 사건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그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전속적 관할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법정의 전속관할과는 달리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 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 재단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 재단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바,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금산사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피고 재단이 피고 금산사의 대표단체로서 피고 금산사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어 성공보수금 채무를 연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두 청구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도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오로지 관할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할선택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 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후, 관할 위반을 이유로 본안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금산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을 마친 사찰인 사실, 원고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로서, 2008. 2. 14. 피고 금산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08. 3. 4. 피고 금산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254호 삭도철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설 사찰이 아닌 불교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9190 판결 , 대법원 2005. 11. 16.자 2003마1419 결정 등 참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에게 그에 대한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외에는 소속 대표단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금산사가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피고 재단이 피고 금산사에 대하여 전통사찰법이 규정하는 소속 대표단체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금산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 금산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재단이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 금산사를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것은 실제로는 피고 재단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의도는 없으면서도 단지 피고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 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의 관할선택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관할 위반을 이유로 본안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25조 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