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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23102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또한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가 원고의 모인 E가 2012. 1. 19.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하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당사자는 피고 C 본인이고, ② 그 기재내용은 피고 B과 피고 C 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에 불과하며, ③ 피고들도 E의 아들인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권의 연대보증인 E’를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④ 피고 C가 이 사건 문서를 근거로 추가로 C 소유의 전라남도 화순군 F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문서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