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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80후7 판결

[거절사정][공1980.6.15.(634),12825]

판시사항

본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유사한 상표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킨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케논밀즈 캄파니 대리인 차순영, 차윤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 에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6.25 선고 74후6 판결 참조).

이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므로써, 동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의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가져오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상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CANNON"과,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GENNON"이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여 각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CANNON" 과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GENNON"이, 원심의 심결과 같이 비록,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12.26 선고 76후30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는 "CANNON"이라는 영문자 위에 "대포"를 그려 표시한 것이요, 인용상표는 "GENNON" 이라는 아무 뜻도 없는 영문철자를 나열하고, "TEX"라는 영문자를 붙여, 그 밑에 "게논지"라고 한글로 표시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 위의 무 상표를 비교 관찰하여 볼때 두 상표사이에는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두 상표가 지정하는 각 상품의 수요자에게 두 상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심결한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 의 이 사건 청구를 가볍게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상표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유사상표인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들어, 공격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의 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