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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도796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3)형,008]

판시사항

가. 법률 사무취급 단속법 제2조 의 범죄성립요건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다 피해의 변상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보태서 변제한 경우의 징수역

판결요지

가,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도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소비하고 나서 피해변상이라 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한 돈을 돈을 피해자 등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청탁 또는 알선의 결과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목적을 달성한 여부에 구애될수 없고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에 여비, 숙박비 등으로 소비하였다한들(제1심에서는 주장도 하지않았다)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판시 공소외 1, 2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피해의 변상이라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등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못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라 하여 변제한 금액을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은 위법이 아니며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