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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근로소득’의 의미

[2] 법인이 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 채권과 주주의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그 (가)목 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대선산업, 주식회사 대선건설 및 주식회사 대선씨엔디(이하 ‘이 사건 3개 법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3개 법인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3개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06. 4. 12.에 접수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