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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50512

명예전역 비선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5.부터 1999. 5. 3.까지 부사관으로 복무하였고, 1999. 10. 1. 소위로 임관하여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적문란행위), 복종의무 위반(모욕명예훼손언어폭력), 공정의무 위반(직권남용)의 비위 사실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항고 절차에서 2012. 1. 10. 감봉 3월로 감경되었다.

Ⅰ. 명예전역 선발 및 시행방침

1. 신청대상 명예전역 희망일 기준'17. 7월~12월 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 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원에 의해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이하 생략)

2. 선발 제외 대상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된 자 (단, 사면/말소된 자는 제외

다. 육군본부가 발표한 ‘2017년 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9. 28. 명예전역신청을 포함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위 징계에 관한 기록(이하 ‘이 사건 징계기록’)은 장교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상 말소기간이 5년인데, 2016. 10. 5. 2016년 4/4분기 형사징계 처벌기록 말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말소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징계기록 말소기간 연장’). 마.

피고는 2017. 7. 18. ‘원고가 성군기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사면받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2017. 3. 21. 법률 제14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4, 제53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에 따라 원고에게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