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3]
가.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 내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1988.12.21. 이를 준공함과 아울러 그 시경 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 대한 등기를 마친 다음, 1989.5.30.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업종으로 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 이를 개장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골프장시설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이나 클럽하우스의 취득을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