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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7. 1.자 2012라1506 결정

[회생][미간행]

항 고 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누리하이테크 관리인 박지현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누리하이테크를 상대로 한 회생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결정을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경위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누리하이테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설확충에 따른 운전자금 증대 등으로 현금유동성이 고갈됨으로써 단기간 내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처하여 2011. 6. 27.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7. 28. 같은 법원 2011회합6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받았다.

2) 회생법원은 2012. 9. 12.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2,127,057,850원 중 77.45%인 1,647,448,153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4,599,739,747원 중 53.05%인 2,349,335,385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데 그쳐 법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3) 회생법원은 2012. 9.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항고인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항고인은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⑵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9. 2. 20. 채무자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회사에게 보증금액 19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그 후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항고인은 2011. 7.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99,416,3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항고인이 이로써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갖게 된 같은 금액 상당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3) 항고인 외 5개 채권은행(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은 2011. 2. 11.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을 개시하되,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항고인의 구상금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 등

1) 항고인은 2011. 9. 15.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하여 회생담보권 271,848,176원 및 회생채권 407,796,260원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후 보완신고하였고, 채무자회사 관리인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전액 이의하였고, 회생채권은 전액 시인하였다.

2) 항고인은 2011. 10. 20. 채무자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회확491호 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채무자회사 관리인은 전액 이의하였던 271,848,176원 중 52,209,697원은 이의를 철회하고, 나머지 219,638,479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고인은 2013. 2. 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취하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르면, 채무자회사가 항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액수는 52,209,697원이고, 회생채권(구상금채무) 액수는 627,437,739원(=기 시인된 회생채권 액수 407,796,260원+추후 시인된 회생채권 액수 219,638,479)이며, 이를 대상으로 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별지 ⑴ ‘회생채권 구상채무’ 부분 기재와 같고, 채무자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대여금채무) 총액과 이를 대상으로 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별지 ⑴ ‘회생채권 대여채무’ 기재와 같다.

라. 항고인의 즉시항고

항고인은 2012. 9. 28.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항고의 적부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47조 제1항 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인은 비록 목록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후 보완신고한 회생담보권자 겸 회생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이 사건 항고의 당부 판단

가. 항고인 주장

1) 항고인이 2011. 9. 15.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추후 보완신고하자 채무자회사 관리인은 담보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 제19조(우선변제권) 제1항 본문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자금 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을 부여하며, 지원기업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기업을 전환된 경우에도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자율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인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케이디에프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한국산업은행으로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을 양도받았다)와 관계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항고인과 위 4개 회생채권자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할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별지 (3)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우선배분문제는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회생계획안에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 단

1) 법 제243조 제1항 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의 공정·형평이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법 제217조 가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법 제218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법 제217조 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5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회생담보권이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케이디에프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순위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은 민법·상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회사의 사용인의 우선변제청구권( 상법 제468조 ), 특별한 적립금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 보험업법 제32조 , 제33조 ) 등이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케이디에프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항고인의 구상금채권과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여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의 성질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③ 이점에 덧붙여 2012. 9. 12.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의결권 비율 77.45% 및 회생채권 의결권 비율 49.71%를 보유한 최대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과 그 외 국민은행, 케이디에프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항고인의 구상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회생계획안에는 부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오(재판장) 김성원 윤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