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도10839 판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사건
2013도10839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1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218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