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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변론종결

2017. 10. 17.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 ○"를 모두 ”○○○○○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