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 C,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은 아래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며, 이처럼 아동의 얼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훈육한 것은 충분히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L과 피고인의 관계, 이후 정황 등을 보면 L이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거나 이후 어린이집에 별 탈 없이 다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목격자인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