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심2008부0261 (2008.06.30)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주식인수의 과정이 원고의 지분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식인수대금의 자금출처에 있어서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의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고,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변제를 독촉받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5.자 유상증자 자본금에 대한 증여세 중 109,881,470원,2004. 12. 9.자 유상증자 자본금에 대한 증여세 중 116,434,000원2003. 12. 8.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27,42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피에스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3. 12. 5.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원고는 299,731,2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77,245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03. 12. 8. 소외 권○애,박○식,박○희,김○명(이하 '소외인물'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9,443주(1주 5,000원,총 액면가 47,215,000원,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9. 다시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원고는 317,620,000원 을 납입하고 그 중 63,524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 인수 또는 양수 자금을 원고의 아버지인 박○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2007. 7. 5.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141,762,340원을,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27,423,580원 을,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160,094,2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중,갑 제3,4호증의 각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회사는 주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고,① 이 사건 제1주식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액면액 166,425,922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164,216,789원과 김○욱이 운영하는 ○○상사로부터 선수금조로 받은 135,514,411원을 빌려서 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이며,②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인이었던 권○애,박○식,김○명,박○회는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고,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위 제2주식을 무상취득하였고,③ 이 사건 제3주식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우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액면액 324,353,994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돈과 김○품이 운영하는 ○○상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등 시재금 497,200,000원을 빌려서 박○두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원고의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부족한 26,915,000 원은 김○욱으로부터 빌려서 주식인수대금으로 입금한 것인바,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돈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박○두의 가수금을 반제한 돈이 그 출처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자금이므로 이 사건 제1주식 인수자금 중 218,000,000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09,881,470원, 이 사건 제2주식 양수자금에 대한 증여세 27,424,580원,이 사건 제3주식 인수자금 중 231,000,000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16,434,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이고,박○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아버지이며, 김○욱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박○두의 이종사촌이고 ○○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5' 발행한 선주 중 77,245주는 원고가,나머지 12,800주는 원고의 동생인 박○일이 각 인수하였고,2004. 12. 9. 발행한 선주는 각 주주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인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제1,2,3주식 취득을 전후한 이 사건 회사의 출자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① 박○두는 김○욱의 계좌로 2003. 3. 11. 11,500,000원,2003. 3. 12. 500,000원,2003. 5. 12. 30,000,000원,2003. 7. 14. 4,000,000원,2003. 9. 2. 4,300,000원,2003. 10. 2. 8,000,000원과 7,000,000원,2003. 10. 9. 10,000,000원,2003. 12. 4. 10,000,000원 합계 89,8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② 김○욱은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3. 3. 12. 18,000,000원,2003. 5. 12. 30,000,000원, 2003. 7. 15. 17,000,000원,2003. 9. 2. 15,000,000원,2003. 10. 2. 22.000.000원,2003. 10. 9. 15,000,000원,2003. 12. 4. 30,000,000원 합계 117,000,000원을 이체하였고,위'돈은 이 사건 회사의 장부상 박○두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박○두의 가수금 중 합계 285,500,000원은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2003. 12. 4.과 2003. 12. 5.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가수금으로 대체되었고,박○두가 이 사건 회사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29,500,000원 중 14,231,200원도 원고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 ④ 원고는 원고의 가수금에서 자본금 96,000,000원,주식발행초과금 203,731,200원 합계 299,731,2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주금납입용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이체하였다.
(4) ①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8.과 2004. 12. 9.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박○두의 진례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총 497,200,000원을 이체하였다.(2) 박○두의 위 진례농협계좌에서 발행된 액면액 317,62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63175879)가 이 사건 회사의 주금납입용 기업은행 계좌에 원고의 이 사건 제3주식 인수대금으로 입금되었다.
(5) 원고는 자금출처조사 전 소명단계에서는 사채를 빌려 이 사건 제1,3주식 주금 납입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해명하였고,자금출처조사기간 중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제1주식 주금납입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제l주식과 제3주식 주금납입자금은 김○욱이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주식 인수자금은 장인인 선○순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욱, 신○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장에서는 김○욱이 고철값 291,000,000원,선수금 67,200,000원을 지급한 것 과 박○두에 대한 차용금 89,800,000 원율 변제한 것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박○두) 가수금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의 가수금무로 대체하고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제1,3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돈 각 증거 및 갑 제5,6호증의 각 1 내지 4,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을 제2호증의 각 기재,증인 구○태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 조).
(2) 살피건대,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가족회사이고,원고가 2003. 12. 5.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원고와 박○일은 이 사건 회 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던 반면 박○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72.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2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57.77%의 지본 을 가지게 되었고,박○두의 지분비율은 29.03%로 낮아진 것에 비추어 2003. 12. 5.자 유상증자는 원고와 박○일의 지분확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김○욱,신○순이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확인서 빛 공인인증서까지 제출하였다가 지금은 이 사건 회사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제1주식 주금납입자금의 경우 박○두 의 가수금 반제,원고의 가수금 대체,주금납입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박○두로부터 김○욱,이 사건 회사를 거쳐 원고의 주금납입 에 사용된 점,④ 이 사건 제3주식 주금납입자금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박○두의 개인계좌로 497,200,000원을 이체한 후 박○두의 위 개인계좌에서 출급한 돈 중 317,620,000원이 원고의 주금으로 납입되었는데,원고나 박○두가 이 사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⑤ 원고가 국세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신○순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 인수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 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2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는데,총 액면가 47,215,000원 상당의 합계 9,443주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원고는 권○애,박○식,김○명,박○희가 명목상의 주주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주식 인수 또는 양수자금은 박○두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종인 구본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 인수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