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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 의한 분양금액 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하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562 | 법인 | 2013-10-15

문서번호

법인세과-562(2013.10.15.)

세목

법인

요 지

경품의 형식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97, 2001.0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동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손비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청구법인은 오피스텔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 오피스텔 1,000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촉진을 위해 2세대를 분양자(특수관계아님) 중 추첨하여 분양금액을 50% 할인하여 분양

-당첨된 2세대는 중도금까지는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납부한 후 잔금(30%)은 납부하지 않고 이전에 납부한 금액 중 분양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음

○질의요지 :추첨에 의해 2세대를 선정하여 분양금액을 할인하여 준 금액이 경품에 해당하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6.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기타 거래조건에 따라그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부가, 법인46012-297, 2001.02.05

【사실관계】

【질의】

(2) 동 상품권을 인터넷회원(접속네트즌)에게 추첨을 통하여 50%를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질의(1)의 수입금액과 동 차액은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이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법인세과-923, 2011.11.17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228, 2010.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567(2010.06.22)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3780, 1998.12.5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 제25조)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

○ 법인46012-2986, 1998.10.13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 휴대폰 구매 거래처에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따라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용 휴대폰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 법인세과-3460, 2008.11.19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법인세과-628, 2009.05.28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동영상 문법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된 금액의 수강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들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691, 2008.11.28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079, 1993.04.23

귀 질의의 경우 보급소와의 신문 공급ㆍ구독료수금 및 지원금지출 등 구체적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참조),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거래처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호약정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