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이영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성남 세무서장
1983.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2.1.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7,392,818원 및 방위세1,478,56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27-1 임야750평을 1970.9.16.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6.6.17. 그중 300평은 소외 전학수에게, 196.5평은 소외 김영식 외3인에게 각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 갑제3호증의3(각 결정서),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을제2호증(결정내용) 을제3호증의1,2(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의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하여 1982.1.11. 구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제23조 5항 , 동법시행령(1975.11.13. 대통령령 제7863호)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동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 제45조 제1항 , 제63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임야의 양도당시의 평당가액을, 금30,000원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14,895,000원에서 위 임야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인 평당 금1,800원으로 평가한 취득가액 금893,700원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금768,657원, 취득당시의 필요경비31,279원, 양도소득 공제액 금700,000원, 기초공제액 금180,000원등 도합 금2,573,636원을 공제한 금12,321,364원을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소정세율(50%)을 좇은 산출세액 금6,160,682원에다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액(20/100)을 적용하여 총결정세액 금7,392,818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금 1,478,563원을 부과처분하여 그 고지서가 같은해 1.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94조 , 제95조 제99조 동법시행령 제14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아울러 소정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즉시 그 매매차익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다음날인 1976.8.1.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5년이 경과된 1981.7.31.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훨씬뒤인 1982.1.11.에 부과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 성립한다고 하였고 구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8조 제100조 제107조 , 제116조 , 부칙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의 1년으로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4.1.부터 4.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건 76년도 귀속의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을 행사할수 있는때는 위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인 1977.4.30.이 경과한 때부터라 할것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인 1977.5.1.부터 기산한다 할것이고 그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된 1982.4.30.에 완성된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1982.1.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 소멸시효기간 완성전에 한 처분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납세의무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는 동시에 소정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세액을 자진납부(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토록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예정신고기간이 지난때부터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세확정신고시 일시의 납부에서 오는 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국가측으로서도 조세징수의 조기확보와 세수의 평준화를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경우의 부과권은 위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확정적 부과권이라 할 것이며, 또한 같은법 제101조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만이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이 지난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으나, 과세기간중 양도소득만이 있는자로서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였다면 이러한 자에게 똑같은 신고를 하게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시효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효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신고기간의 이익은 신고의무자에게 여전히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확정신고기간이 지나야 국가는 조세채권의 확정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조세채권의 확정권을 행사할수 있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만료시점을 국가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것이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을 가지고 그 기산점으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이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한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3. 10.